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4
이 법안은 아픈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제도를 법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급액을 평소 급여의 66.7%로 정하고, 신청 후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내 상병수당 제도 실시 명시
- 상병수당 지급액을 평상시 급여의 66.7%로 설정
- 상병수당 지급 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로 제한
-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아플 때도 출근해 일하는 이른바 ‘프리젠티즘’ 현상이 심각함. 한 연구에 따르면 몸이 아픈데도 출근한 사람 수는 아파서 쉰 사람 수의 2.37배로 유럽 국가의 평균 수치인 0.81배를 압도하는 상황임. 이에 더해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을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를 명시함과 동시에 현행법에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196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대로 상병수당의 지급액은 평상시 급여의 66.7%로 하며, 상병수당의 지급 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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