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외국산 제품을 단순 가공해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가 발생해도 원산지 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핵심 자원과 관련되거나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국가 핵심 자원 및 국내 산업 영향 물품의 원산지 판정 의무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절차 강화
- 단순 가공을 통한 원산지 세탁 방지 및 공정 거래 질서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으며, 외국산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산으로 판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기업들이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 대해 단순한 가공활동 후 국산으로 소위 ‘택(tag)갈이’하여 판매한다는 논란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산업생태계 및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과 관련되거나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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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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