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해주려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산업용 전기 사용자 대상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근거 신설
- 기업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국의 공급과잉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등 글로벌 교역 환경 악화로 국내 제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여기에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이 겹치면서 주요 산업단지의 사업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특히 서산ㆍ포항 등과 같이 철강, 석유화학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은 생산 위축, 고용 감소, 인구 유출 등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침체 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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