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 활동을 하지만 현행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공익 단체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사회공헌 활동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 마련
  •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세제 혜택
  •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운영 및 활동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 복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등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14호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