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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실태조사가 행정기관 중심으로 진행되어 실제 이용자의 불편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때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이동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교통약자 관련 단체 추천인의 실태조사 참여 근거 마련
  •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현장성 확보
  • 교통약자 이용 경험을 반영한 정책 개선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하철 등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이동 장벽은 여전히 높으며, 동선상의 단차, 엘리베이터 위치 안내의 부정확성 등 실제 이용자가 아니면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는 실태조사가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교통약자의 실제 이용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실태조사 시 교통약자 관련 법인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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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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