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 어업, 임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주는 세금 혜택이 2026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해당 혜택이 중단되면 생산 비용이 늘어날 것을 고려하여, 면제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을 보호하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유지
- 세제 지원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이 종료되어 세제지원이 중단될 경우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농어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농어가 소득 증대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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