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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운영을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시니어클럽이 이미 독자적인 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실무 상황을 법령에 명확히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시니어클럽 등으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명확화
  • 시니어클럽을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명시
  • 노인일자리 지원 체계의 법적 안정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중 하나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관의 운영을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 현장에서는 이미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법령의 문언을 현행 행정 실무에 맞게 명확히 정리하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으로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지원 체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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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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