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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연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비를 지원할 때, 학예사 인건비 지원 여부가 불분명해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비 지원 범위에 학예사 인건비가 포함됨을 법에 명확히 밝히려는 것입니다. 또한, 인건비 지원 기준은 재정 상황에 맞춰 대통령령으로 유연하게 정하도록 하여 학예사 채용과 전문성 향상을 돕고자 합니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비 지원 범위에 학예사 인건비 포함 명시
  • 인건비 등 운영 지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탄력적 운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립 박물관이나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 등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박물관 등 운영의 필수적인 전문인력으로 학예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박물관 등 운영 경비에 학예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박물관 등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 등이 지원하는 박물관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 학예사 인건비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되, 인건비 등 운영의 기준에 관하여는 재정여건과 정책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박물관 등의 학예 전문인력의 채용을 돕고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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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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