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공공이 대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긴급 요건으로 특정 법률에 따른 사용 제한 건축물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위험 상태인 건축물관리법상 사용 제한 건축물은 이 요건에서 빠져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사용 제한이나 금지를 받은 건축물도 공공이 사업을 대신할 수 있는 요건에 추가하여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시행자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요건 확대
- 건축물관리법상 사용 제한·금지 건축물을 사업 요건에 포함
- 사업 지연 방지 및 거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속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위하여 조합ㆍ토지소유자등을 대신하여 공공시행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되, 그 요건으로서 대표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긴급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위 두 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와 동일하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긴급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업의 지연을 막고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시행자의 사업시행 요건으로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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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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