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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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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 영유아를 위해 보육교사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 보육 서비스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나 방문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보육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장애 영유아 대상 가정방문 보육 서비스 도입
  • 국가 및 지자체의 양육수당 지급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영유아의 보육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 이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영유아의 경우 해당 영유아에 적합한 보육시설을 찾기 어려운 원인 등으로 부득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가정양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음. 이에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 등 시설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영유아 보육 자격을 가진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가정방문보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 한편 시설보육과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양육수당 지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그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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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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