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5.31
현재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이 적어 실질적인 생계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당과 소득을 합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지급액을 조정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산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으로 상향
-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실질적인 생계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정한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이 최대 37만원에 불과해 생활조정수당을 포함한 소득이 법원이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인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또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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