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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업이 연구와 인력 개발에 쓴 비용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의 기한이 올해 말 끝날 예정입니다. 이를 2027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여 기업의 연구 활동을 계속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연구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세금을 깎아주는 비율을 중소기업은 20%p, 그 외 기업은 10%p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율 20%p 상향
  • 중소기업 외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율 10%p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기업들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연구개발의 성공률을 고려할 경우 법인세 공제 혜택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공제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중소기업은 20%p, 그 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10%p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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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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