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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이종욱의원 등 12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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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을 돕기 위해 운영하던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들에게 출국납부금을 걷어 이 기금을 마련해 왔습니다. 하지만 출국자와 질병 예방 사업 사이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출국납부금과 해당 기금을 모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 국제질병퇴치기금의 폐지
  • 출국납부금 부과 및 징수 중단
  • 부담금 정비 정책에 따른 관련 법률 폐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출국납부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과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간 관련성이 미흡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 완화를 위해 출국납부금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근 부담금 정비 추세에 맞춰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0.0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4.12.10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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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