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을 돕기 위해 운영하던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들에게 출국납부금을 걷어 이 기금을 마련해 왔습니다. 하지만 출국자와 질병 예방 사업 사이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출국납부금과 해당 기금을 모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 국제질병퇴치기금의 폐지
- 출국납부금 부과 및 징수 중단
- 부담금 정비 정책에 따른 관련 법률 폐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출국납부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과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간 관련성이 미흡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 완화를 위해 출국납부금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근 부담금 정비 추세에 맞춰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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