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때만 국선보조인을 필수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년 보호사건의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여건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소년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소년 보호사건 조사 시작 시점부터 국선보조인 조력 지원
- 소년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국선보조인 선정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필수적으로 국선보조인이 선정되고,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소년이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임의적으로 국선보조인이 선정될 수 있음. 그러나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소년의 경우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직접 변호인 등을 선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국선보조인의 선임은 소년의 방어권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임. 이에 소년 보호사건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해서는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