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준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주택을 팔겠다는 조건으로 미리 돈을 받는 '매매예약금' 관행을 금지합니다. 현재는 매매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매매예약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임대사업자의 매매예약금 수수 및 요구 행위 금지
- 매매예약금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임차인 보호 및 주거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장기임대 확보 및 주거안정을 위하여 분양전환의무를 폐지(2015. 12. 29.)하였으나, 이후 분양전환과 유사하게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후 주택 양도를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을 수수ㆍ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매매예약금의 경우 분양전환의무 폐지의 제도 취지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이 없어 임대사업자의 부도ㆍ파산 시 매매예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예약금의 수수ㆍ요구 행위를 금지ㆍ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매예약금의 수수ㆍ요구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장기임대 확보 및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7항 및 제6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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