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방위원회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고 계엄군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하며,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군 지휘관들에게 계엄 관련 법적 교육을 의무화하여 법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 계엄사령관의 국회 의정활동 방해 금지 명시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보장 및 현행범 체포 제한
  • 계엄군 국회 진입 시 국회의장 승인 의무화
  • 군 지휘관 대상 계엄 관련 법적 교육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77조). 이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계엄으로 국회에 대하여 그 어떤 특별조치를 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로 하여금 계엄해제권을 부여하여 계엄에 대한 규범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두고 있음. 그런데,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국헌질서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자행한바, 국회의 계엄에 대한 규범적 통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계엄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계엄법에 명시적으로 계엄사령관의 관장사무에서 국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제7조제3항 신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으로 계엄포고령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할 수 없다는 점(제13조 단서 신설), 계엄군의 국회 내 진입에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도록 명문화(제9조제5항 신설)하고자 함. 또한, 비상계엄을 수행하는 계엄군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계엄의 규범적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작전을 수행하여 내란죄의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없도록 각군의 위관급 이상 지휘관에게 계엄에 대한 규범적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제2조의2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