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외긴급구호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국제적·경제적 위상 고려'라는 문구가 인도적 지원의 독립성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정치·경제·군사적 목적에 얽매이지 않으며 공평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구호 활동을 수행하도록 원칙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 기준에 맞는 해외긴급구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해외긴급구호 기본 원칙에서 '국제적·경제적 위상 고려' 문구 삭제
- 정치·경제·군사적 목적에 구속되지 않는 독립적 구호 원칙 명시
- 공평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국제사회 내 역할 수행을 위한 기준 수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ㆍ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할 것을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중 ‘국제적ㆍ경제적 위상 고려’라는 내용은 주요 국제기구들이 인도적 지원의 기본 원칙으로 두고 있는 인도주의, 공평, 중립, 독립의 4가지 원칙 중 인도적 지원이 어떠한 정치ㆍ경제ㆍ군사적 목적에도 구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독립의 원칙과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제적ㆍ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ㆍ경제ㆍ군사적 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공평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해외긴급구호 기본원칙을 수립하고자 함(안 제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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