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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과학적 근거 없이 이격거리를 설정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 부지나 건물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이러한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사업의 위축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공공 소유 부지 및 건물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제한 금지
  • 주민 이익 공유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제한 금지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 등과 관련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 등으로 정하고 있고, 이들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이격거리를 두고 있음.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을 우려하여 정확한 과학적 근거 없이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공간 부족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위축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나 건물에 신ㆍ재생에너지발전시설(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지역주민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를 설치할 경우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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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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