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7
현재는 일반지주회사의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계열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허용하여 장애인 고용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표준사업장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 계열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특례 신설
- 공정거래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고용 확대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목적의 장애친화적 사업장으로, 현행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수의 모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에 출자비율만큼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인원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를 활용하여 장애인고용률을 올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할 수 없고 계열회사 단독으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가능하여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범위 확장 및 이에 따른 장애인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ㆍ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ㆍ지배구조 확보라는 「공정거래법」 제18조의 규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중증ㆍ발달장애인 고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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