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9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자가 자금을 빌리기 위해 토지를 신탁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넘어가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탁된 토지라도 사업시행자가 직접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이 입주 기업에 전가되는 것을 막고 산업단지 조성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적용
- 사업시행자와 수탁자 간 취득세 납세 의무 형평성 제고
- 입주 기업의 분양가 상승 등 세부담 전가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사업용 토지를 담보신탁하면 「신탁법」상 수탁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이렇게 신탁된 상태에서 산업단지가 준공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인 그 수탁자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래서 산업단지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위탁자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와 동일하게 취득세가 감면되도록 함. 이렇게 함으로써 담보신탁된 경우에도 이미 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재산세와 균형을 맞추고, 주로 중소기업인 입주기업에 분양가 상승 등을 통해 불합리한 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 경제발전의 근간인 산업단지가 저해 요인 없이 원활하게 조성되도록 하는 등 현장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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