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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담배를 연초 잎으로 만든 것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 등을 사용한 전자담배는 규제나 세금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뿐만 아니라 니코틴과 특정 화학물질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담배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 담배 정의를 연초 잎에서 니코틴 및 화학물질까지 확대
  • 합성 니코틴 및 유사 담배 제품의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 기존 담배와 새로운 형태 담배 간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확산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연초에서 나오는 천연 니코틴이 아닌 합성 니코틴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은 기존 담배와 유사한 중독성이 있어 사실상 담배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규제 및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합성 니코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유사니코틴 등 새로운 원료를 사용한 유사담배의 판매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에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함으로써 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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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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