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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송 분야는 수소 생산 단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탄소 배출이 많은 수소가 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송 분야의 수소 활용도를 높이고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를 줄이려 합니다.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수소 생산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자금을 보조하거나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수소 생산 시설 설치 및 운영자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신설
  • 수송 분야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의 탈탄소화 추진
  • 수소 산업의 자생력 확보 및 수소 경제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법 제정, 수소경제위원회 운영 등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온실가스를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수송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은 발전부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임. 또한 수송부문은 높은 수준의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나 수소 종류에 구분 없이 활용단계에만 지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생산단계에 대한 지원정책은 부재한 실정으로 여전히 탄소배출이 높은 부생ㆍ추출수소가 국내 유통 수소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소분야 생산-유통-활용의 전주기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수소의 생산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미 미국ㆍEU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이에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수송부문”에서의 수소 활용도를 높이고, 초기 수소산업의 자생력 있는 시장체계를 구축하여 수소경제 활성화 및 생산ㆍ활용 전 과정의 탈탄소화 실현을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보조나 융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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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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