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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시설을 주거지에서 얼마나 떨어뜨려야 하는지 정하는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별로 규제 차이가 크고 재생에너지 설치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이격거리를 정할 때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 지자체별로 다른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기준의 통일
  •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른 합리적인 이격거리 설정 근거 마련
  • 과도한 규제 방지를 통한 재생에너지 설치 공간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크고, 지자체마다 다른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갈등 유발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과도한 규제 도입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는 이격거리 설정이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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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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