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남의 땅에 함부로 주차해도 처벌할 근거가 부족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조항을 형법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유지 무단주차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마련됩니다.
- 형법 제319조의2 신설을 통한 무단주차 처벌 근거 마련
- 사유지 내 무단주차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수단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 사유지에서의 무단주차의 경우 주거침입의 요건이 복잡하게 구성되고 있음. 게다가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의 주차의 경우 마땅히 제지할 방법도 없는 상황임. 따라서 사유지 관리에 있어 법적, 제도적 미비로 인한 주차시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제319조의2를 신설, 주거지 무단주차를 추가하여 무단주차의 법적 처벌 조항을 만드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31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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