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4
이 법안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경영 원칙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관장이 중대재해 관련 수사나 감사를 받게 될 경우 직무를 정지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한 경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 공공기관 안전경영 원칙 법제화 및 안전관리 지침 근거 마련
- 중대재해 관련 수사·감사 시 기관장 직무정지 건의 근거 신설
- 수사·감사 결과에 따른 기관장 해임 건의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도열차 사고(’25.8.19.), 태안화력발전소 사고(’25.6.2.), 도로공사 건설현장 사고(’25.2.25.) 등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 확립과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 보장, 경영효율성 제고, 경영혁신 추진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경영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운영중이나 법적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또한 기관장의 경영성과 및 청렴성 등에 대한 통제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안전경영 원칙 및 안전경영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규정하여 안전 경영 문화를 확립하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인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며, 기관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가 개시된 경우 기관장의 직무정지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사 또는 감사의 결과에 따라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장의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및 제53조의4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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