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0
현재 녹색제품은 주로 공산품 위주로 분류되어 있어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은 공공기관 구매 혜택 등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받은 저탄소 및 친환경 농산물을 법적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녹색제품 홍보를 추가하여 관련 제품의 유통과 소비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 저탄소 및 친환경 농산물을 법정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
-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녹색제품 홍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핵심적 과제이며, 이에 따라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농업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배한 저탄소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 과정에서 화학비료, 농약 사용을 줄이고 토양 및 생태계를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과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녹색제품의 범위를 공산품 위주로 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저탄소ㆍ친환경 농산물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혜택,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 등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농업 부문에서의 탄소저감 노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으며, 녹색소비 촉진과 친환경 유통 구조 형성에도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저탄소 및 친환경 농산물을 법정 녹색제품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더불어,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녹색제품에 대한 홍보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제품의 인지도 제고 및 유통 촉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2호의2 신설 및 제17조의3제2항제5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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