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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1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은 기존처럼 50% 이상 감면하도록 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고 친환경 자동차 이용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기준의 전국적 통일
  • 최초 1시간 주차요금 전액 면제 의무화
  • 1시간 초과 시 주차요금 50% 이상 감면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6월 기준 국내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60만 대를 초과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확산될 전망임. 그런데 현행법 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초 무료 주차시간 운영 여부가 상이하게 나타나 지역별 형평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최초 1시간 이상의 주차장 사용료는 면제하고, 그 이후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는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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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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