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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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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요청할 때 이를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방시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근거 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의 처분 요청에 따른 행정 조치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 이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9조제1항제2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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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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