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하천의 물 흐름을 유지하는 양을 정할 때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을 고려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남북 공유 하천의 물 흐름을 계산할 때 북한에서 유입되는 물의 양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해 예방에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 남북 공유 하천의 유지유량 산정 시 북한 유입량 반영 의무화
- 하천 관리의 실효성 제고 및 남북 수자원 협력 기반 마련
- 홍수와 가뭄 등 하천 관련 재해 예방 대응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진강, 북한강 등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는 하천의 경우 상류인 북한지역에서 방류되는 유량이 하천유지유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남북한 공유하천의 하천유지유량 산정 시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하천유지유량의 산정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북 수자원 협력 및 하천환경 보전, 홍수ㆍ가뭄 등 재해 예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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