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시행령에 있는 중·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로 옮겨 명확히 합니다. 또한, 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요금 할인 등을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
-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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