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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임대사업자나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 자가 허위 광고로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고 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 무산 등의 위험이 커 임차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정식 자격이 없는 자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하며 금전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임대사업자나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 자의 금전 수수 행위 금지
  • 민간임대주택 공급 약정을 빙자한 불법 모집 행위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행사 또는 모집 신고를 완료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음. 그런데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 자가 임의의 단체를 설립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 건설 예정이라는 허위ㆍ과장광고를 통하여 투자자ㆍ회원 모집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고 계약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사업 시행 여부도 불확실하며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사업의 무산 또는 차질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 자가 장래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8 및 제65조제2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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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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