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0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공공 목적뿐만 아니라 일반 판매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구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적 불편을 줄였습니다. 특히 경미한 구역 변경은 지자체 조례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 전통시장 빈 점포의 판매시설 활용 지원 근거 마련
- 전통시장 인정 및 구역 변경 절차 규정 신설
- 경미한 구역 변경 시 지자체 조례를 통한 절차 간소화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 활용 촉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고객안내시설,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등 공공성에 중점을 둔 용도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빈 점포 활용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전통시장 구역변경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미한 구역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바, 전통시장의 인정 및 구역변경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거나 전통시장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그 요건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나. 전통시장 등의 상인 등이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