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는 내부 고발 없이는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는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이 예산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어 신고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위반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명확히 정하여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명확화
-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 유인 강화 및 적발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자료 유용 등 불공정거래는 거래관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신고 없이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현행법은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상금이 “예산의 범위”로 제한되고 있어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위반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명확히 하여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