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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른 법인 대표자에게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할 때, 유급으로 보장받는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립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난임 치료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법인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
  •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보장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 분류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 시술은 반복적인 의료기관 방문과 호르몬 치료, 시술 전 준비과정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급기간이 제한적이어서 근로자가 무급휴가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인의 대표자인 상급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제18조의3제1항 및 제3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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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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