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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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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도매시장법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법인들이 계속 운영되는 구조를 개선하여 신규 법인을 공모로 뽑고 재지정 근거를 새로 만들며, 경매 대신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또한 운영 실적이 나쁜 법인은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여 출하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도매시장법인 신규 지정 시 공모 방식 도입 및 재지정 근거 신설
  • 운영 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정 취소 의무화
  •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법인별 전담 인력 확보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매시장에 부류(部類)별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 실적 부진으로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매시장법인의 신규지정 방식, 재지정 근거 규정 부재로 한번 지정된 법인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퇴출 없이 경영을 지속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취소도 개설자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매법인 간 경쟁이 제한적인 문제가 있으며, 또한 경매제 중심의 도매시장 거래 방식은 수급상황에 따른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도매시장법인 신규 지정에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재지정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도매시장법인간의 경쟁 확대를 도모하며, 동시에 경매제를 대신하여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법인별 전담 인력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농산물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32조,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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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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