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를 만 12세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각각 최대 1년이었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육아휴직을 나누어 쓸 수 있는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려 자녀 돌봄을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로 확대
-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연장
-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최대 3회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의 경우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대상 연령이 낮고, 분할 사용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자녀 돌봄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각각의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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