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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은 정치 활동만 금지될 뿐, 다른 기업의 임원 등을 겸직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수행 중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기업 임원 등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기업 임원 등 겸직 금지 규정 신설
  •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이해 충돌 방지 및 공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운동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겸직 금지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원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체의 임원 등에 대한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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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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