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3
국토 외곽에 위치한 섬들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교통과 생활 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섬 주민의 생활 필수품 운반과 교통 편의를 돕는 선박 운항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도 추가하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섬 주민을 위한 편의 선박 운항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및 유치 지원 근거 신설
- 국토 외곽 섬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인구 소멸 위기 대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 외곽 섬들은 영토 최전방 지역의 국가 주권 수호의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 현행법은 섬 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과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섬 주민의 유류 및 생활필수품 운반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편의 선박의 운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용 등의 문제로 해상교통 운항 중지 및 항로 단절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 또한 국토 외곽 섬의 지자체들이 섬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과 소득증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섬 관광 촉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섬 관광객 유치와 시설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교통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섬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지원이 시급한 현실임. 이에 국가가 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게 국토 외곽 먼섬을 지원하도록 섬의 해상교통 및 관광 활성화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국토 외곽 섬들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섬 인구소멸 위기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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