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 간부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라는 표현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모두 포함하는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은 해당 문구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군 간부 임용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 군 간부 임용 결격사유 중 형 선고 기준 명확화
-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변경
- 법률 용어 정비를 통한 결격사유의 예측 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모두 포함되는데,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별도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 선고”라는 용어를 집행유예를 제외한 의미의 “실형 선고”로 변경하여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변경하고 그 밖의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함으로써 결격사유에 대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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