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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후대응기금 사업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어 전체적인 목표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기금 사업의 성과를 직접 평가하도록 합니다. 또한,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의 기후대응기금 사업 성과 평가 의무화
  • 기금 사업 평가 결과의 국회 보고 제도 신설
  • 기금 운용의 종합적 성과관리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관리를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전체 임무와 비전이 부재하고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등이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달성 현황이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성과 측정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기후대응기금 관리주체인 기획재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 및 종합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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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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