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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늘어나는 빈집 문제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빈집의 위험도를 평가할 때 대지의 경사도를 고려하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빈집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정비 시책 마련 의무 신설
  •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무 규정
  • 빈집 실태조사 시 대지 경사도를 위험성 기준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면서 빈집 주변의 슬럼화,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빈집의 정비ㆍ관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나 빈집 소유자의 책무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빈집 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도시지역 내 경사지에 지어진 빈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빈발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경사지 빈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빈집의 정비ㆍ관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와 빈집 소유자 등의 책무를 신설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등급을 정하는 경우 위해성 기준에 대지의 경사도에 따른 위험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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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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