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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인세법상 유치원이나 학교 등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은 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기존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
  • 기존 교육기관과 동일한 기부금 손금 산입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교육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특례기부금과 그 밖의 일반기부금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대안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금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같은 교육기관인 대안교육기관은 이러한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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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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