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국·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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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침해해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내려진 중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교원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중대한 조치 사항 신설
- 학교생활기록부 내 침해 조치 내용 기록 및 보존 의무화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수업 중 학생의 휴대폰 게임 사용을 제지하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점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생활기록에 기록ㆍ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중대한 조치 내용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1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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