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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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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민간 건설 현장에서 공사비 문제로 인한 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민간 공사 계약 시 금액 조정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적도록 하고, 물가 변동 등으로 공사비 조정이 필요할 때 시공사가 요청하면 발주자가 성실히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비 분쟁을 줄이고 건설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 조정 사항을 명시하도록 의무화
  • 물가 변동 등 사유 발생 시 수급인의 계약금액 조정 요청권 보장
  • 발주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조정 요청 거절 금지 및 성실 협의 의무화

제안이유 최근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건설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폭등하여 이미 착공하여 시공중인 건설공사에서 증가된 공사비와 관련한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분쟁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현행법에 민간공사의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근거가 없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우리나라 「민법」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있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한 당사자 간의 형평성을 조정 가능한 신의 성실의 원칙의 파생 법리와 실제 판례가 존재함. 이에 따라 공공공사에서는 계약 기초사정의 현저한 변경 또는 계약유지에 중대한 불균형 상황인 물가변동 급등시에는 시장변경원칙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공사에서 공공공사와 달리 물가변동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사적자치원칙이라는 미명하에 개별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임. 이런 이유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시공을 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하지 않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도급계약체결 후 급격한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리스크를 전적으로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불공정성으로 인해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로 사회경제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체결 이후 예상하지 못한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나.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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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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