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 별다른 제한이 없어 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내란이나 반란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특별사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범죄단체 조직과 같은 중대범죄를 사면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주적인 통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내란·외란·반란 죄에 대한 특별사면 금지
- 범죄단체 조직 등 중대범죄 사면 시 국회 동의 의무화
-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범죄자에 대해 일반사면을 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지만,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통령은 현행 계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상신을 받아 제한 없는 특별사면이 가능한바, 대통령 개인의 우호 집단 등을 위해 특별사면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통령이 내란, 외란, 반란의 죄에 대하여 특별사면하는 것을 금지하고, 범죄단체 조직 등의 중대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단서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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