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올라 상속받은 주택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현금이 부족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을 가진 실거주 상속인이 상속세를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해당 주택을 팔거나 증여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1세대 1주택 실거주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 신설
- 주택 양도 또는 증여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 시기 연기
- 부동산 상속에 따른 상속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등 주택분 상속세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과다한 상속세가 부과되어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거나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상속 받은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을 양도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려는 것임(안 제72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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