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공공주택 사업 추진 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상 수용인구가 1만 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를 면제하고,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규정을 삭제합니다. 또한 보상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시점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수용인구 1만 명 미만 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 면제
-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일몰 규정 및 경과조치 삭제
- 보상가격 산정 기준 공시지가 시점의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사업이 대도시권에서 추진될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사업에서는 교통개선대책 수립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ㆍ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일몰 규정과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 기준 시점을 법 시행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간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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