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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은 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준비'를 사회서비스의 한 분야로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준비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보장의 영역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사회서비스 분야에 '노후준비' 항목을 신설
  • 노후준비를 사회보장의 공식적인 영역으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의 분야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으로 규정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의 위험이 소수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 같은 위험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 방안을 준비함으로써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이에 ‘노후준비’를 사회서비스의 한 분야로 명시하여 초고령사회에서의 노후준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 분야가 사회보장의 한 영역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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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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