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현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여행사가 잠적해 소비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재는 정부가 여행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사로부터 여행사의 보험 정보를 직접 받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정부와 지자체의 여행사 보험 정보 직접 수령 근거 마련
- 여행사의 보험 가입 정보 실시간 확인 체계 구축
- 소비자의 결제 전 보험 정보 확인을 통한 사기 피해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7월 후불제 여행상품으로 4천 명에게서 120억 원대 적립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여행사가 잠적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여행 폰지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여행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 및 공개하여, 소비자가 상품 결제 전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로부터 여행사 보험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수만 개 여행사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로부터 여행사의 보험 가입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결제 전 보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함으로써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여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망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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