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가사근로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규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사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 가사근로자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
- 가사근로자 실태조사 및 교육·상담 지원 수행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 등을 받게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됨. 그러나 가사서비스 이용의 급증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한 가사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지원하는 지원센터를 두고 가사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ㆍ상담, 인증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체계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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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 2026.02.1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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